[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지난 12일 육군 제30기계화보병사단 국기게양식에 SM그룹 우오현 회장이 명예사단장 자격으로 장병을 사열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방부 국방홍보원에서 발행하는 국방일보 13일자에 우 회장이 방성대(육군 소장·3사 24기) 사단장과 함께 경기 고양시에 있는 30사단 국기게양식에 참석한 사실이 보도되며 알려졌다.

우 회장은 수도권 지역 군 장병들과 사단 행사에 위문품 등을 지원하며 감사의 뜻으로 30사단으로부터 명예사단장 위촉장을 받았다.

문제는 육군에 ‘명예사단장’이라는 직함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 훈령은 ‘명예군인’ 위촉 제도를 정하고 있지만 명예군인 계급은 명예하사부터 명예대령에 국한된다. 계급은 경력과 공로 등을 고려해 국방부 인사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한다. 장교(위관·영관) 급의 명예군인 위촉 권한은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

이와 관련해 SM그룹 관계자는 통화에서 “(회장님이)국가 유공자 주택개보수 지원 사업을 18년 간 해오다가 수도권 군 장병들 내무반 시설 개선을 도와주셨는데 유독 30사단이 고마워하고 작년 이맘때 명예사단장 위촉장을 준 것”이라 설명했다.

국방부 훈령 상 명예군인 위촉 범위가 하사에서 대령까지인 데 대해 SM그룹은 “저희는 (사단으로부터)위촉장 한 장 받은 것 뿐”이라며 “다 알고 검토해서 받을 수는 없지 않나”라고 답했다.

하지만 우 회장이 30사단 국기게양식에 전투복을 입고 투스타 견장과 베레모를 착용한 채 장병들을 사열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간인이 군복을 입을 경우 ‘군복단속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우 회장이 입은 군복은 30사단에서 지급했다. 또 민간인의 명예군인 위촉 훈령에 따라 명예계급을 받은 사람은 군 관련 행사 참석 시 군복을 착용하고 계급장도 붙일 수 있다.

하지만 우 회장에게 수여된 명예사단장이 훈령에 근거가 없는 위촉인 만큼 정식 ‘명예군인’은 아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SM 관계자는 30사단 행사에 우 회장이 참석한 배경에 대해 “명예사단장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매월 있는 사단 차원의 행사”라며 “사단장이 ‘내년에 30사단이 없어지는데 회장님 오셔서 자리 좀 빛내주시라’고 초청해서 참석한 것”이라 설명했다.

 

<사진 국방일보 캡처>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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