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센티브 박 회장 차명계좌로 빼돌렸다”…프리드 전 간부 폭로

▲ [이미지출처=프리드라이프 홈페이지]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상조업계 자산총액·선수금 1위 업체로 알려진 프리드라이프가 비자금 조성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업체는 십수 년 전부터 횡령·배임과 영업점에 회장 자녀회사 상품 판매 강요 등 지나친 가족경영으로 지속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오다가, 최근에는 직원 인센티브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장례지도사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번 비자금 관련 제보자는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계좌가 과거 박헌준 회장의 차명계좌로 쓰였으며, 직원 인센티브 격인 알선료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용도로 사용됐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영등포경찰서 측에 당시 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프리드라이프 측은 사실 무근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제보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보자는 프리드라이프에서 13년 동안 일했던 전 간부로, 입출금 내역 등 증거자료까지 가지고 있는 걸로 보아 제보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지난 2010년에도 횡령으로 1년 6개월 형을 받고 복역했던 박 회장이 치르게 될 죗값의 경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프리드라이프는 제 1금융권 은행과 지급 보증시스템을 구축해 고객 선수금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있다고 말하며 신뢰를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과거 횡령·배임 사건에 이어 현재 논란 중인 의혹들까지 사실로 밝혀지면 한순간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갑질 도장 깨기?…‘횡령부터 강요’까지 섭렵
직원 퇴직금·인센티브까지…“도 넘은 욕심”
▲ [이미지출처=프리드라이프 홈페이지]

프리드라이프 박헌준 회장은 지난 2006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허위 수당·급여 지급과 부당계약, 공사대금 과다 계상, 보증금 유용 등의 편법을 통해 회삿돈 약 1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0년 10월 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는 인물이다. 조직의 힘을 이용해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박 회장의 이 같은 행보는 ‘갑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세간의 시선이다.

박 회장은 이외에도 다양한 성질을 지닌 갑질을 이어갔다. 지난 2016년 프리드라이프는 기존 상조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계열사인 일오공라이프 제품 300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가 포함된 결합상품만 판매하겠다고 나섰다. 이 같은 본사 결정에 영업점들은 첫 달 28% 가량의 총매출액 감소를 겪었으며, 둘째 달에는 무려 83%의 총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영업점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면서까지 본사에서 끼워 팔기를 강행했던 문제의 안마의자 판매처 일오공라이프는 박 회장의 외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 것으로 드러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에 지난 3월 31일 프리드라이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프리드라이프의 방만경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최근에는 상주에게 버스나 제단이나 납골당 등을 소개해주고 현장의 노동자들이 받는 알선료로, 일종의 인센티브 격인 돈을 자신의 차명계좌로 넣어 비자금을 조성했던 과거가 제보되면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장에서 일을 하는 행사팀장들은 매달 알선료가 생기면 본사로 입금을 하고, 통상적으로 회사 측은 그 돈에서 40% 정도의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식으로 지급을 해야 했다. 하지만 그 40% 중에서도 절반은 직원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회사가 관리해야 한다며 실제로 행사팀장에게 돌아간 금액은 고작 최초 알선료의 20% 정도였다고 일부 행사팀장들은 주장했다.

제보자는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애초에 본사 계좌로 먼저 입금해야 했던 알선료를 박 회장의 차명계좌로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최근 박 회장과 당시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객의 장례식을 최전선에서 돕는 일을 하는 장례지도사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까지 설립했다는 의혹도 겹친 상황이다.

지난 2015년 프리드라이프가 설립한 ‘현대의전’이라는 업체는 장례지도사들의 퇴직금 약 30억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이름만 있는 회사’라는 것이다.

프리드라이프에서 과거 장례지도사로 일했던 한 제보자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게 그대로지만 법인만 바뀌었다는 통보에 사인만 한 것”이라며 “사인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반 강제적으로 하루아침에 소속이 바뀌었는데, 하는 업무도 똑같았고 회원들에게도 소속을 말할 때 현대의전이 아닌 프리드라이프라고 하는 등 현대의전은 ‘없는 회사’와도 같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들은 현대의전 소속이라는 이유로 프리드라이프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 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JTBC 취재진이 ‘현대의전’의 서류상 주소지를 찾아가보니 프리드라이프의 교육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페이퍼컴퍼니 의혹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해당 건은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며, 프리드라이프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현대의전은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자회사일 뿐이고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피땀 흘리며 회사와 고인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의 몫까지 탐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들은 법의 심판뿐만 아니라 세간의 지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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