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 외국계 금융사 4곳에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 외국계 금융사 4곳에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는 전날 열린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해당 위반 건은 올해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에 발생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갚으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상 불법이다.

증선위는 이들 업체가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해 발생한 것으로, 거래소의 상시적인 시장감시 과정에서 적발해 감독당국 조사를 거쳐 조치가 이뤄졌다.

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사에게 요구도는 기본적 주의의무 해태로 보아 엄정하게 조치했고,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금융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한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실제로 외국 연기금 A사는 10회에 걸쳐 총 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했다가 3억6000만원(공매도 금액의 약 27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공매도와 관련해 상시적 시장감시와 매매심리·감리를 한층 강화하고, 금융사 영업행위 검사·감독시 무차입공매도 위반 여부를 우선 점검한다. 특히 한시적 공매도 금지 기간동안 발생하는 위범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계획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 버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에게 매도 주신이 주식 잔고여부를 확인하는 등 무차입 공매도 법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사에는 유상증자, 주식배당 등 이벤트 발생 시 또는 운용자산의 계좌이관시 확인절차를 갖추는 등 매도주문 제출과정의 운영사고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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