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50건 포함되어 있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오는 11월 4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캠코)

 

스페셜경제 / 권준호 기자 kjh01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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