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질문을 하는 기자를 바라보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검찰이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11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경심 교수에게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 이날은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날로서, 앞서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위조사문서행사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11개 혐의에 3개(금융실명거래법 위반·증거인멸교사·사기)의 혐의를 더해 14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는데, 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딸과 동생,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를 공범으로 적시했으며, 조 전 장관 이름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14개 혐의 가운데 표창장 및 인턴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위조사문서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수백만을 수령한 의혹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죄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선 ▶업무상 횡령 ▶허위신고·미공개 정보 이용 등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다.

정 교수가 자신의 동양대 사무실과 자택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를 외부로 옮긴 것에 대해선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 여기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직원들을 시켜 관련 자료를 삭제토록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다.

검찰은 정 교수 구속 이후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모두 6차례 조사를 벌였으나 정 교수는 건강 문제를 들어 검찰 소환에 4차례 불응했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딸과 공모했고,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5촌 조카 조범동 및 정 교수의 동생과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 있지만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공범 혐의로는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 장관과의 공모 여부 의혹은 조 전 장관 소환 조사 등 추가 조사를 통해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소환 시기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 중에 소환되지 않겠냐는 게 법조계 일각의 시각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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