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3당 교섭단체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1.12.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12일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검찰개혁안을 내달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 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한다.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임위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통과시키기로 했다.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빅데이터 3법 역시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 회동에서 언급됐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에 대해서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그 영역(여야정 상설협의체)은 당 대표 중심으로 진행되는 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문희상 의장은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 대변인에 따르면 문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는 날짜와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국회가 아무 일도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 말했다.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구체적으로 언제 상정·표결할지는 말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는 맞지 않다.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며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의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대로 합의처리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 의장은 또한 “지난 2년 연속해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12월 2일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어 “여전히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31.1%에 불과하다”면서 “11월 중 본회의를 두 차례 열어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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