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텍사스연방법원, 사실상 삼성중공업 손 들어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3도크 전경 (사진=삼성중공업)
[스페셜 경제=변윤재 기자] 22일 삼성중공업이 브라질 페트로브라스(Petrobras)로부터 당한 250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받았다.

 

이날 삼성중공업의 공시에 따르면 손배소 담당재판부인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이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페트로브라스측의 청구 내용이 근거가 없고 소송 요건도 미비하다고 판단해 적극 대응해왔다재판부가 삼성중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7년 미국의 프라이드 글로벌(Pride Global Limited)과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에 드릴십을 인도했다.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 글로벌과 이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드릴십은 깊은 수심의 해역에서 원유와 가스 시추 작업을 수행하는 선박 형태의 해양플랜트 설비다.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과 프라이드 글로벌사이의 건조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 수수료가 부정하게 사용됐고 결과적으로 페트로브라스가 지급해야 할 용선료의 부담이 늘어났다며 25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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