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금감원이 무자본 M&A세력 등 기업사냥꾼에 칼을 빼들었다. 상장사를 인수한 후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아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무자본 M&A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연초 구성한 ‘무자본 M&A 조사협의체’를 통해 67곳의 의심 기업에 대한 공시위반, 회계분식 및 불공정거래 혐의 기획조사 결과 24개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명 ‘기업사냥꾼’이라고 불리는 무자본 M&A 세력은 통상적으로 자기자금보다는 차입자금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기업 인수자의 목적이 회사경영보다는 회사를 통해 조달한 거액의 자금 유용이나 인수주식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 위험이 높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금감원에 적발된 회사들은 무자본 M&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자본 인수 단계, 자금조달 및 사용 단계, 차익실현 단계 등의 단계별로 각종 위법행위를 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단계별 위법행위로는 먼저 무자본 인수 단계에서 상장사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주식담보대출로 조달했음에도 관련 사실을 대량보유(5%)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가 나타났다.



자금조달 및 사용 단계에서는 거액의 사모 CB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의 방식으로 유용했음에도 회계처리에서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는 형태가 나타났으며, 차익실현 단계에서는 시세차익 실현을 위해 언론에 허위·호재성 정보를 배포하거나 작전세력 등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의 수법이 쓰였다.

아울러 위법행위 유형별로 보면 부정거래 유형에서 5개사가 적발되었으며 공시위반으로는 11개사, 회계분식으로 14개사가 적발됐다. 이 중 6개사는 중복으로 위법행위를 저질러 적발된 회사는 총 24개사였다.

이에 금감원 측은 투자자들에게 정기보고서 등을 통한 정확한 기업정보 수집과, 무자본 M&A 기업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투자 시 신중한 태도 유지 등을 권고했다.

특히 최대주주의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사모 CB 등을 자주 발행하는 기업, 비상장주식 등을 고가에 취득하는 기업, 기존 업종과 관계 없는 신규사업 진출과 대대적 언론 홍보를 하는 기업, 주가조작 전력자와 연계된 기업에 근무경력이 있는 임직원이 있는 기업 등에 대해 신중히 알아보고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 측은 “관련 부서(공시‧조사‧회계) LFG간에, 그리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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