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9.12.27.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위언부 문제에 대한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 판단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의 결정이다.

27일 헌재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9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 결정은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심리 없이 내리는 처분으로, 헌재가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이번 심판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던 양국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등 법적 권한이 침해받을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심판 대상 합의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이며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의 지속을 위한 외교 정책적 판단이라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가 간 합의가 청구인들의 법적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합의하며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당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정부가 10억 엔(약 10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정부 발표 이듬해인 2015년 3월 양국 간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 기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민변은 한일 정부 간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이 배제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헌재 판단은 2011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정부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두 번째 결정이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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