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고질적인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전 인증제도가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해 최근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전 인증제도는 건설업자가 공동주택 바닥의 층간소음 차단구조에 대해 공인 인정기관으로부터 소음 차단 성능을 인증받아 놓으면 그에 따라 아파트를 시공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아파트 191가구 중 184가구에서 미리 인증받은 것보다 바닥재의 성능이 나빴고, 특히 114가구는 아예 최소 성능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업체들이 인증받을 때만 신청한 구조 설계 도면보다 마감 모르타르를 더 두껍게 바른 시험체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능을 부풀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국토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성능 인정기관, 즉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더욱 꼼꼼하게 시험체를 확인하도록 했다.

우선 인정기관은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시험 후 시험체를 해체하고서 마감 모르타르의 두께 등 시험체와 인정 신청 구조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인정기관은 인증 신청 때 제출된 바닥구조 주요 구성 재료의 시료를 채취해 직접, 혹은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품질시험을 치르게 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확인 절차를 통해 시험체가 신청 도면과 다르거나 성능이 신청한 것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 신청을 반려하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와함께 인정기관에 대한 국토부의 감독도 강화된다. 국토부 공무원은 인정기관이 인증 관련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인정기관이 공사 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상태 점검 시에도 참여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장 급한 사전 인증제도 개선안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며,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제대로 된 차단구조가 설치되는지 확인하는 방안 등은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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