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시적으로 허용된 혁신금융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시적으로 허용된 혁신금융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4월부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110건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지정됐다.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특례가 부여된 금융규제는 총 62개다. 이중 8개의 규제에 대한 정비가 완료됐으며, 5개 규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비가 진행 중이다. 14개 규제에 대해서는 정비 필요성이 인정돼 규제정비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환전서비스 이용 가능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소액해외송금 허용 ▲해외 송금 편의증진을 위한 소액송금중개업 도입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완화 등의 규제가 현재 정비가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MVNO(알뜰폰), 렌탈 중개, 헬스케어 등 플랫폼 기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 전반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내년 중에 영위 가능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수·매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국내주식에도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도화를 위한 업계 의견수렴 및 컨설팅을 거쳐 4분기내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보험 쿠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4분기 내 보험모집 선진화 TF(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등을 위해 출금계좌 등록시 SMS, 1원 인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 및 출금동의를 간편화하는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9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비대면 거래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한다. 9월부터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TF 등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기술 개발, 재택근무 확산 등에 따른 망분리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앞서 카카오은행이 '금융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금융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금융기술연구소의 경우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토록 특례를 부여했다. 올 3분기 중 금융보안 TF, 연구용역을 거쳐 4분기 ‘디지털 금융보안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통합·간소화하고, 최소자본금을 인하와 스몰라이센스를 도입한다.

신용보증기금이 매출채권을 활용한 팩토링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올 4분기에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분기별로 동태적 규제개선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인증·신원확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경제 전환, 한국판 뉴딜을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해 디지털 규제혁신 환경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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