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최근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여온 이커머스 업계에 소송과 고발이 이어지면서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전날 주문·익일 배송’이라는 로켓배송을 통해 이커머스 업계의 선두주자로 떠오른 쿠팡을 향한 경쟁업체들의 견제가 집중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대규모 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위메프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쿠폰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가 판촉 지원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했는데, 자체 조사 결과 판매자들이 쿠팡의 부당한 가격 꺾기와 손실비용 전이가 부담돼 타사의 최저가 상품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달 초에는 LG생활건강도 주문한 상품에 대한 반품금지와 배타적 거래강요금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등의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고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거래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도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쿠팡이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 개시를 앞두고 유명 음식점에 자사와의 서비스 계약을 권하면서 기존 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쿠팡을 향한 이같은 견제는 치열한 출혈경쟁으로 결국 ‘1위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는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직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독보적인 1등 기업이 나오지 않아 모든 업체가 ‘치킨게임’에 뛰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쿠팡이 매년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초저가’와 ‘로켓배송’을 내세우며 국내 유통 시장 질서를 뒤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쿠팡의 연간 매출은 지난해(4조4228억 원)보다 66.5% 증가한 7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만큼 영업손실 규모도 2017년 6400억원에서 지난해 1조970억원으로까지 확대됐다.

때문에 쿠팡의 시장 선점을 우려하는 경쟁업체들은 현재 매출 1위를 달리고 있는 쿠팡의 과감한 행보를 향해 고소·고발 견제구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쿠팡의 신사업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쿠팡은 배송전문 자회사 쿠팡 로지스틱스(CLS)를 설립하고, 국토부로부터 신규 택배 사업자로 지정받은 바 있다.

현재는 쿠팡 자체의 물류만을 담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탁배송 사업에 뛰어든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가 적자를 지속하면서도 초저가 경쟁을 이어가면서 업체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쿠팡이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언제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 시장구조가 격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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