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당정청 협의회에서 논의한 정보경찰 통제방안에 공감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 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결과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며 과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수사권과 정보력을 갖춘 경찰권한이 비대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며 법제화를 통한 정보경찰 통제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정보경찰에 대해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 명문화 △경찰정보 활동범위 명문화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함과 더불어 △인력을 대폭감축하고 정당·국회 출입 금지 등 사무 재편 조치가 마련됐다.

또 ‘정보경찰 활동규칙(2019년1월 경찰청 훈령)’을 제정해 무분별한 정보수집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해 △정보활동의 범위 △불법사찰 원천배체 △민사개입 금지 등에 대해 규정했다.

민 청장은 이 같은 정보경찰 개혁안에 대해 “정보경찰의 정치나 선거개입, 일반인 사찰 등 과오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정보경찰 활동 규칙을 제정해 세세히 규정했다”면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처벌까지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고 빠르게 입법이 되길 희망한다”며 “보다 명확하게 정보경찰 활동의 범위와 역할을 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당정청 협의회에서)나왔는데 경찰도 공감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활동의 근거가 되는 개념과 범위를 더 명확히 하라는 요구가 있어 국회에서 범위가 더 명확해지고 줄어드는 방향으로 입법이 마무리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자행된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경찰도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지난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반기를 들고 나서며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제기되지 않았던 경찰권한 비대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가장 큰 지적은 정보력과 1차적 수사권, 수사 종결권을 모두 갖춘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거대해진다는 것으로, 검찰과 경찰은 이에 대해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며 팽팽히 대립해 왔다.

그러나 이날 경찰이 권한축소에 찬성의사를 표하며 수사권 조정의 신호탄을 올림에 따라, 바톤은 다시 검찰에게 넘어가게 됐다.

검찰은 현재 수사권 조정의 선결조건으로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수사·행정경찰의 분리 △정보경찰 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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