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서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57)의 사모펀드 및 2차 전지 업체 WFM 투자에 관여했는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 허위 발급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한 피의자 신문에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4일 법무장관직에서 사퇴한 지 한 달 만에 검찰에 소환된 조 전 장관은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해 검찰 직원만 사용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이 이같은 방식의 출석의사를 타진했고 검찰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할 내용이 방대한 만큼 추가로 조 전 장관을 더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마친 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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