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1시40분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금융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3일 오전 11시40분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금융위 내 자산운용사 관련 부서, 판매사인 은행·증권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라임 사건 관련해 금융위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규정 상 임의제출이 어려운 보안사항이나 개인정보 관련 자료들이 포함돼 있어 금융위 협조를 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부득이하게 영장을 근거로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에 부실이 없는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금융감독원 간부 출신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이밖에도 김모 전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 등 핵심 인물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규모는 1조6000억원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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