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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사에 치매보험 약관 개정을 권고하고 나섰다. 이는 치매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종신간병비 보장 치매보험이 향후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재보험사들이 치매보험 인수를 꺼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나 종신이 아닌 확정기간형 치매보험 상품으로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17일 관련 업계는 세계 최대 재보험사로 꼽히는 뮤니크리와 스위스리, 젠리 등이 국내 치매 보험 인수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내 치매 보험 가운데서도 특히 종신연금 형태의 치매보험은 뒤따르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인수를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입 후 30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발생하는 위험성을 담보하는 상품인 치매보험은 중증치매일 경우 종신토록 간병비를 보장한다는 점을 내세워 최근 불티나게 판매된 바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 연장 및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치매보험 판매에 따른 부담이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아울러 현재 국내에서 치매보험 간병비 담보를 재보험에 출재한 회사는 삼성생명 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우도 종신이 아닌 10년 보장 상품이라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치매의 경우 생존율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리스크 또한 추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신 보장의 경우 재보험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크다”고 설명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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