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캐피탈·생명보험사 등 12곳이 대주주 관련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부당지원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BK캐피탈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절차 미준수와 보고·공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650만원, 직원 2명 주의 제재를 받았다.

위드윈인베스트먼트는 자기자본 초과 대주주 신용공여 등으로 과징금 4억7900만원과 과태료 5050만원, 1명 임원 주의적 경고, 2명 임원 주의 제재를 받았다.

흥국생명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오너일가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대주주 ‘타시스’와의 거래제한 위반과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 위반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 경고와 2명의 임원 주의적 경고, 2명 임원 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과징금 18억1700만원, 과태료 500만원 제재도 적용됐다.

이외에 금감원 제재조치를 받은 곳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제이엠캐피탈 △오케이캐피탈 주식회사 △웰릭스캐피탈주식회사 △시너지아이비투자 △씨앤에이치캐피탈 △효성캐피탈주식회사 △큐캐피탈파트너스 △한국자산캐피탈 주식회사 등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 silvership@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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