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2월 14일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으로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개 개선안을 발표했다. 제도 조정 범위로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등을 제시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국민연금 개편을 논의 중인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의 퇴직금 적립액 중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활용하는 ‘퇴직금 전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사노위 연금특별위원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이 퇴직금 재원으로 적립하는 임금의 8.3% 중 3%포인트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자는 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2일 한국노총은 ‘(퇴직금 전환제에 대해)검토해 볼 수 있다’며 경총에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제안이다.

퇴직금 전환제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적립금에서 일정액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해 납부하는 제도로, 1993년 1월 1일 시행된 바 있으나 1999년 4월 1일부터 폐지됐다.

경총이 제시한 안대로 퇴직금 전환제를 부활시킬 경우 퇴직금 적립금은 8.3%에서 5.3%로 3%포인트 감소되는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2%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즉, 근로자와 회사는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없이 현행과 같이 각각 4.5%씩 총 9%를 납부하고, 여기에 근로자가 장래 퇴직시에 받을 퇴직금 중 일부가 더해지면 보험료 인상은 없으면서도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

다만, 경총의 제안대로 퇴직금 전환제가 도입될 경우 기업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될 요인은 없어 보이지만, 현재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4.5%에 퇴직금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선 반발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및 1년 이상의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퇴직금 적립금 중 3%가 국민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퇴직시 수령할 퇴직금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줄고, 그 금액만큼 국민연금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표면적으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아니라지만 결국 근로자들만 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격인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2017년 기준 퇴직연금에 가입했거나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퇴직연금 가입 대상자)는 1083만여명으로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자 1346만명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조선일보>의 지적이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퇴직금 일부를 가져와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다.

또한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769만명의 경우 퇴직금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수도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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