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어느 기업이든 중대재해는 항시 끊임없이 발생한다. 하지만 대부분 사고의 원인은 기업이 제공하며 근로자 사망 이후에도 진상규명 등 처우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OTT방송 업체 ‘딜라이브’ 직원 사망사건을 두고 잡음이 들끓고 있다. 해당 사건들이 세간에 공공연하게 드러나지 않아 사측에서 입막음을 한 것 아니냐는 제보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사실무근 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올해만 사망사고 2건


8일 <일요시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6월17일 딜라이브 소속의 한 지사장이 건물 옥상에서 투신을 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사장은 회사 내에서 영업의 압박을 심하게 받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지난 10월 24일에는 딜라이브 마케팅매니저 김모씨가 업무 중 13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업무상 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다 추락해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는 “이처럼 중대재해가 두건이나 발생했지만 매체나 언론에 노출이 되지 않았고 회사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딜라이브는 측은 직원의 사망사건이 일어난 건 맞지만 입막음 주장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딜라이브 관계자는 “매체들이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사가 입막음을 주장했다는 건 말도 안되는 억측”이라며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건 직원분이 사망한 슬픈 소식을 굳이 알려야 될 필요가 없고 사측에서 장례를 치러주는 등 유족들과도 원만하게 해결을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이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안전과 관련해 꾸준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고위험에 노출된 근로자들


(사진=픽사베이)

 

딜라이브 직원 사망사건 외에도 근로자, 특히 비정규직의 사망 사건은 비일 비재하다.

비정규직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돼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안도 당시에만 힘을 발휘할뿐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현장 노동자들의 설명이다.

최근엔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부평공장 비정규직이었던 고인의 사망은 회사의 퇴사 압박과 무급휴직 강요, 열악한 노동환경 등으로 인한 급격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 살인기업을 처벌하는 법안이 나와야한다’, ‘죽음의 외주화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비정규직 고용보장 쟁취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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