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국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은 상생·동반 관계를 형성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대기업의 경우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옥죄고 규제하는 차별적 규제를 실시하면서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고용 1000명이상 기업의 매출과 기업 수가 고용 1000명 미만 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따르면 고용 1000명 이상 기업의 매출 및 기업수는 1000명 미만 기업 매출과 비례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연구에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매출 사이의 상관계수는 0.481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업 수와 중견·중소기업 매출 사이의 상관계수도 0.644로, 역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는 것이 한경연 측의 설명이다.

전자·자동차·화학 등 13개 제조업종의 2010∼2018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종업원이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의 매출이 10% 증가할 때 1000명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은 2.7% 늘어났다. 대기업의 수가 1% 증가할 때도 중소기업 매출은 0.43% 늘었다.

예를 들어 자동차·트레일러 대기업의 매출이 2010년 107조1000억원에서 2018년 141조6000억원으로, 기업 수가 19개에서 25개로 각각 1.3배 늘어날 경우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은 49조1000억원에서 70조6000억원으로 1.4배 늘었다.

한경연 측은 “변수 간 인과관계 수준을 밝히는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기어브이 매출 및 대기업 수의 증가가 단순히 상관관계를 넘어 중소기업 매출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 매출은 중견·중소기업 매출에 영향을 주지만 반대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상생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을 차별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내의 기업관련 규제는 대기업 차별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기업 규모가 크다고 차별적 규제를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다.

공정거래법 제2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정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 자산 총액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이면 규제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공정거래법 등 기업 규모 기준으로 적용하는 대기업 차별규제는 47개 법령·188개로, 30년 이상 된 규제만 17개(9.0%), 20∼30년 된 규제는 55개(29.3%)로 파악됐다.

반면 미국·국의 경우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경쟁 촉진을 위해 특정품목에 대한 독과점을 규제한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 실장은 “대기업에 대한 차별쟁책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가대표팀 선수의 발목을 묶고, 투자와 생산 등 기업활동의 해외유출을 부추기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성장을 규모와 상관없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이뤄지는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