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측, "이상사례 보고된 적 없어" 거듭 주장

 

 

[스페셜경제=김민주 인턴기자]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생산 조작 건을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22일 스페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식약처가 거론한 기간(2012년 12월~ 2015년 6월)에 생산된 제품의 재고는 진작에 소진됐다. 유통기한 3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이상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된 기간에 일부 무허가 원료를 사용한 것을 인정하냐는 물음에는 “그 부분은 재판 진행 중인 사안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외부에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7일 약사법 제 71조에 의거, 메디톡신주에 대해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를 명령한 바 있다.

'보톡스'로 불리는 메디톡신주는 메디톡스사의 주력 품목이다. 메디톡스사의 지난해 메디톡신주 매출은 416억원으로, 전체 매출(2059억원)의 40%를 차지했다.  


이번 사건은 메디톡스의 전 직원 A모씨가 메디톡신주 생산 조작 관련 문제점을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A모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생산된 메디톡신주의 일부가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7일 조사에 착수했고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내용 및 원액의 허용 기준을 위반해 제조 및 판매 등의 혐의로 메디톡스를 기소했다.

 

 

지난 20일 메디톡스 공식홈페이지에 올라온 입장문

 

이에 메디톡스는 19일 식약처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등 반박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내부 검증과 모니터링을 통해 이번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며 기소 내용 일부를 인정하는 표현을 보이면서도 “해당 사항과 관련해 법정에서 실체적인 진실이 차례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김민주 기자 minjuu090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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