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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모범규준 개정안이 빠르면 이달 말 시행된다. 저축은행의 금리산청체계는 그동안 시중은행보다 영세하고 정교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앞으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금융감독원이 최근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안 가이드라인을 잠정 확정했다고 전했다. 당국은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작년부터 주요저축은행 14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으며 해당 업권과 모범규준 개정안을 위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범규준 개정안에는 당국은 저축은행 대출금리 원가를 구성하는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산정 원칙을 정비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신용원가(차주 신용등급 등에 따른 예상손실비용)의 경우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문구와 차주의 소득 및 신용상태를 반영해 차등을 둬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고객들에게 대출금리 산정명세서 제공을 의무로 정하고 대출금리 임의 변경 시 내무승인 절차를 신설하고 가산금리 구성항목의 주기적 재산정 및 금리인하 요구권 보장 등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안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그간 지속적으로 관리하던 가계대출 외 기업대출에 대해서도 모범규준을 신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산정체계 모범규준 시행이 확정 발표되면 가계 및 개인 사업자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는 해당 모범규준 적용범위를 기업대출로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모범규준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대출의 경우 차주 모수와 신용정보회사 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가계대출과는 다르게, 각기 다른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률적이면서도 정밀하게 금리산정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 위치한 다양한 중소기업들의 업종과 담보, 차주 신용도가 저마다 천차만별인데 이를 하나의 틀에 맞추기도 어렵고 자산건전성 등을 반영해 원가 책정 시 대출금리 상승 및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의 대출 축소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가 등은 “신용대출금리 산정 시 가산금리인 목표이익률을 업계 평균 총자산이익률(ROA)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 역시 다소 과도한 시장개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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