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정민혁 인턴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이룸투자자문에 과징금 16억2300만원과 기관주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룸투자자문은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조제훈 대표의 특수관계인인 이룸에셋에 지난 2015년 11월 채무보증 24억원을 하고 지난 2017년 8월까지 2년여 동안 최고 81억1500만원을 신용공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 금전 대여, 채무이행 보증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는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관에 대한 제재는 영업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다. 이외에도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며 별도의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사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알펜루트자산운용은 펀드 재산을 부적정하게 평가하고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해 과태료 3000만원과 임원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알펜루트운용은 지난해 6월 27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비상장회사 관련 유가증권은 취득시점에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취득 이후 채권평가회사가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가격정보에 기초해 평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알펜루트운용은 3개 펀드가 취득한 비상장사 A사의 전환우선주 가치를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이 아닌 같은 회사의 다른 회차 전환우선주 취득가로 평가함에 따라 올해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기간 중 집합투자재산인 A사의 전환우선주의 가치를 펀드별로 최소 9000만원에서 최대 5억2000만원까지 과소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에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해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이들 회사 외에도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리베에이엠씨대부, 솔라브리지대부, 진영자산관리대부 등에 제재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출처= 뉴시스]

스페셜경제 / 정민혁 기자 jmh899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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