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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최근 보험시장에서 무해지 환급금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지만,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의 판매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무해지 환급금 상품 108만 건이 판매됐다. 작년에는 한 해 동안 총 판매량이 176만 건이었던 걸 감안하면 올해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무해지 환급금 상품의 판매량이 크게 늘자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일부 보험사에서 무해지 환급금 상품의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해, 판매 시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수당을 높여 다소 공격적인 판매 경쟁이 붙었다는 것이다. 이에 당국은 해당 상품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사와 GA가 공격적 마케팅을 자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GA가 직접 배상책임을 짊어지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작년 10월 채이배 의원은 대형 GA가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짊어져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바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대리점(GA)의 부실 모집행위로 보험 계약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판매한 GA가 아닌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GA의 배상력이 부족해 소비자가 패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최근에는 중소 보험사보다 대형 GA가 우월하게 배상력을 가진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조항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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