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열린 '노동법 개정 정지 2차 총력투쟁'에서 국회 진입을 위해 담장을 허물고 있는 민주노총의 모습.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진입을 무리하게 시도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신청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민주노총 집회 당시 연행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원 12명 중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진입을 저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해 부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와 주변 폐쇄회로화면(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반복적으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경찰은 A씨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노조원 2명 외에도 해산명령에 불응해 집회를 계속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상 해산명령불응)로 노조원 10명을 체포했다.

서울 마포·성북·구로경찰서로 분산연행된 이들 중 혐의가 경미한 10명은 23일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채증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시위 주최자와 주동자,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노조원들도 신속히 신원을 파악해 사법처리 할 것”이라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앞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까지 행진해 마무리 집회를 하는 도중 건물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0여 명의 이가 부러지거나 손목이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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