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의 앱 마켓 구글플레이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구글이 자사의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앱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구글의 횡포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21일 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올바른통신복지연대·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 4곳은 공동성명을 통해 “구글 횡포의 최대 피해자는 모바일 소비자다”라며 “공정위는 앱 마켓에 대한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자사의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를 통해 기존 게임 콘텐츠 외의 일반 앱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고 국내 주요 콘텐츠 제작사(CP)들과 협의에 들어갔다.

특히 구글은 이들 제작사에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앱의 자체 결제 수단을 통해 결제하면 10% 내외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구글의 인앱 결제를 통하면 수수료율이 30%로 적용된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현재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구글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는 2019년 기준 3분의 2 정도인 6조 원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코로나 19 사태 이후 그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플레이에서 일반 앱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콘텐츠 제작사와 모바일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반 앱 시장에서 성장하게 되는 스타트업들의 경우 수수료가 앱 매출의 30%에 달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소비자 역시 인상의 이유를 모른 체 수수료 인상의 부담을 스타트업 기업과 같이 지니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수수료 인상 협의가 비공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애플과 구글이 앱 마켓의 90% 수준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 기업들의 협상력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구글이 수수료 인상을 추진한다면 또 하나의 지배사업자인 애플 등 두 업체에 종속의 가속화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구글의 기만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게 이들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나서서 앱 마켓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구글의 대항마를 키우고 올바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국내 앱스토어를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진제공=구글)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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