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다음 주부터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 대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상호금융조합이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비해 과도한 대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먼저 상호금융조합의 법인·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수수료가 폐지될 예정이다.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달리 상호금융조합은 모든 사업자대출에 대한 취급 수수료를 부과해 왔지만 이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출취급 수수료율도 2%로 상한을 두기로 했다. 주간조합이 수취하는 공동대출 주간 수수료의 상한은 1%로 하고, 공동대출 취급 수수료율과 주간 수수료율의 합계도 2%로 제한한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다.

일부 조합에서 대출취급 수수료를 받은 후 중도상환 수수료도 별도로 받고 있어, 금융위는 이 같은 이중부과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는 부과되지 않고 상호금융권에서만 부과되던 가계차주의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수수료도 폐지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현재는 둘 중 하나만 운영하던 한도약정 수수료와 한도미사용 수수료를 모두 운영해 차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위는 기존 다소 높은 수준(3%)으로 부과되던 중도상환수수료율도 은행·저축은행이나 다른 조합들에 맞춰 2%로 인하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대출종류별이나 차주별로 비용발생 차이를 반영해 차등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제도 개편으로 연간 대출취급 수수료와 한도대출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의 절감액은 각각 952억원, 496억원, 46억원씩 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총 절감액은 무려 1494억원이며, 이 같은 수수료 인하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4월부터는 대출 수수료 공시도 강화해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