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뉴시스)

 

[스페셜경제=원혜미 기자]금융당국이 ‘라임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3곳에 라임 사태와 관련한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들 CEO에게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 안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통보를 받은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이 자사의 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과 관련해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내부 입단속에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금 확인이 안된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통보를 받았는지 조차도 확인이 안된다. 민감한 이슈이기도하지만 저희도 들은 내용이 없다”며 답답해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통지를 한 부분은 맞다”면서도 “(중징계) 수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통보를 받은 해당 회사에서 알려주면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런부분까지 알려드리기는 조심스럽다.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규정상 알려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라임펀드가 주로 판매된 2018~2019년에 해당 증권사 3곳에서 전·현직 CEO를 지낸 대표는 총 5명이다. 전 신한금융투자 김형진(2017년 3월~2019년 2월)·김병철(2019년 3월~올해 3월) 대표와 현 금융투자협회 회장이자 전 대신증권 나재철 대표, 전 KB증권 윤경은(2017년 1월~2018년 12월)대표, 현 KB증권 박정림(2019년 1월~현재) 대표 등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제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아울러 임원 징계와 별개로 라임 펀드 판매 기관에도 징계 수위가 통보됐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 경고 ▲업무 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들 판매사 CEO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주된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펀드 판매사들의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금감원 담당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인 대심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0일 열린다. 금감원은 당초 15일 개최를 검토했으나 안건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일정을 따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자산운용은 그간 알려진 위법성 수위를 고려할 때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을 끝낸 후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에도 나설 방침이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611@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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