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의 배터리 특허침해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관련 부품, 제조 공정 등에 대한 특허침해 제소 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은 특정 파우치 형태의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및 배터리 팩 등 제조과정에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로 SK이노베이션 소송 내용 대부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미국 내 자회사인 LG화학 미시건, LG전자를 특허침해한 혐의로 ITC와 델러웨어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LG전자는 LG화학에서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 등을 생산‧판매한다면서 소송 대상이 됐다.

ITC가 조사 개시를 밝힌 만큼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조사)를 위한 SK이노베이션, LG화학과의 조율도 이어질 전망이다. ITC디스커버리 제도는 분쟁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는 만큼 엄격하게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양사가 이번 분쟁을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진행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번 ITC조사는 특허침해 건인만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소한 ‘영업비밀 침해’ 건과 달리 ‘특허침해’는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수출승인을 받는 절차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초 영업비밀 침해 건보다 이후에 제기된 특허침해 건의 결과가 더 일찍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LG화학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서 미 ITC와 델러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ITC가 조사 개시를 지난 5월 말 결정했고, 관련 절차에 따라 내년 말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은 최장 3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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