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피해자 “금감원, 판매사 강력 제재해야”…전액 배상 압박
시민단체 “금감원 부실 감독이 사태 키워…공익 감사받아야”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금감원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이하 공대위)는 9일 오후 12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펀드 전액반환 결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 기준 분쟁조정에 우리은행과 KB증권이 먼저 참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12월 초에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돼 배상비율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중심이 돼 지난 11월초부터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진행해 왔다.

이들 투자 피해자들은 “지난 7월 일부 라임 무역금융 TF-1 분조위 100% 반환 결정과 판매사의 분조위 권고안 수용으로 인해 환매중단됐던 라임펀드 모두 전액 배상이되고 해결이 된 것으로 오해하는 여론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환매중단된 1조6000억원 중 계약취소에 해당하는 무역금유 TF-1 11월과 12월 판매분은 고작 1611억원으로 겨우 10%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이) 이런 오해를 가져와 라임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멀이지게 하고 해결을 더디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금감원은 하루빨리 나머지 라임펀드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위를 개최해 피해자 구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투자 피해자들은 최근 라임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심이 단순히 불완전판매로 이슈 몰이가 되면서 최고경영자에 대한 내부통제 부실문제가 뒷전으로 치부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공대위는 “제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매사도 일부 증권사에 불과하며, 징계안에 대해서도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금감원의 권한으로 경영진 해임권고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통해 판매사를 압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30분에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이하 대책위)가 금감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검사결과 발표 및 엄중조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이하 대책위)가 9일 오전 금감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검사결과 발표 및 엄중조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제공=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디스커버리펀드는 지난해 4월 이후 환매가 중단돼 약 4805억원의 투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디스커버리 펀드의 주요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지만, 아직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다.

대책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자 두 차례나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하는 흉내를 내고, 기업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는 아직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며 “검사 결과 일체의 내용이 비밀이라더니, 금감원장은 결과를 내놓기도 전에 국회에서 폰지사기가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려 피해자들을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주려고 이미 짜여진 틀에 맞춰 검사를 하고 발표를 준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디스커버리펀드 검사결과 발표에는 피해자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설계 제조 판매 전 과정의 의혹과 불법성이 드러나야 한다”며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 등 각종 편법적 행각들을 모두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감원 검사국 관계자는 기업은행 검사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내부적으로 사실관계 확정 중이다”라며 “라임 옵티머스 등 업무가 많고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감원에 대한 원성이 커지고 있다. 투자 피해자들 뿐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의 무책임한 태도를 성토했다.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금융당국은 대규모 피해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아 옵티머스 펀드 사건의 피해규모를 더욱 확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금감원의 감독 부실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금감원이 감독 기관에 적합한지를 감사원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금융당국 재편 논의에서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들어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금융소비자들이 뭉쳐서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금융감독기관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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