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채용을 대가로 2억 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관련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법원에 청구한 조 씨의 구속영장에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추가 적시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8월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이 보도되자 지인 A씨와 그의 상사 B씨에게 연락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해외에 나갔다 오라 지시했다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 달 가량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귀국했지만 B씨의 출국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10년대 중반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한 사람당 1억 원 씩 총 2억 원을 받았다. 돈을 건넨 교사들 20여 명은 실제로 웅동중학교에 채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조 씨가 A씨와 B씨에게 적당한 대상자를 찾아볼 것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원자들이 채용청탁을 목적으로 웅동학원을 찾은 것이 아니라 조 씨가 채용청탁을 할 만한 이들을 찾아다녔다는 것이다.

A씨와 B씨는 2억 원 중 수고비 명목으로 각각 500만~1,000만 원을 챙겼다. 수사팀은 조 씨와 A씨, B씨의 관계, 세 사람이 나눈 금액의 차이 등을 고려했을 때 조 씨가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의 주범이고 A씨와 B씨는 공범 내지 종범으로 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조 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과 위장이혼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씨는 1990년대 자신이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2006년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고려시티개발은 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가 났고, 2005년 청산절차를 밟았다. 기술보증기금 등이 변제한 9억 원과 이자는 갚지 못했다.

그러나 조 씨와 그의 전처는 이듬해 새로운 건설사를 설립하고 기술보증기금의 공사대금 채권을 인수했다며 소송을 냈다.

문제는 당초 학교이전 공사대금은 16억 원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이자(지연손해금)가 붙어 공사대금 채권이 100억 원까지 불어나고, 제소당한 웅동학원 측이 무변론으로 대응하며 승소했다는 것이다.

이후 조 씨는 채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조 씨가 기술보증기금에 채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파악 중이다.

조 씨는 지난 8월 조 장관이 법무장관 후보자일 때 인사청문단 측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모두를 기술보증기금에 부담하는 채무변제를 위해 내놓고, 남는 채권도 모두 포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지난 4일 조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열릴 예정이다(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웅동학원 채용청탁 대상을 물색했던 A씨와 B씨는 각각 지난 1일과 4일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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