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결과 등을 지켜본 뒤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 보고 있다. 정 교수에 대한 혐의 중 일부는 조 전 장관도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이란 판단에서다.

먼저 서울대 법대에서 조 전 장관 자녀들에게 발급한 인턴증명서는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으로 활동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 모 씨가 8월 말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전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고 말한 것은 증거 은닉 및 위조 교사로 적용될 수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이 발급받은 서울대 인턴증명서가 실제 인턴 활동 및 관련 내용을 찾기 어려운데다가 증거 은닉 및 위조로 이익을 받은 주체가 조 전 장관 본인이란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이미 수사과정과 언론 보도에서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정 교수의 공범으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법원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아 조 전 장관의 소환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소환하는 것은 물론, 기소에 구속영장청구가지 검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조 전 장관까지 올라가지 않을 수사였다면 검찰은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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