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유해성분이 포함된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SK케미칼 관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홍 전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SK케미칼 임원 한모씨도 구속됐다.

임 부장판사는 "당초 쟁점이 되는 제품의 개발, 출시와 쟁점 상품사업의 인수 및 재출시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들의 진술내역,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현재까지 수사진행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모씨와 이모씨 등 회사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 영장을 기각했다.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해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제품은 2002년 출시됐으며, 당시 홍 전대표는 최고책임자로 전 과정의 최종의사결정을 맡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8일 홍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한 뒤 15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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