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협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일반경찰의 수사관여를 통제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 및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위원회’의 통제권한 강화를 통해 검찰을 비롯한 정계·법조계 등에서 제기되는 경찰권한 비대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경찰개혁안에 합의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하겠다”면서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수본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수본은 3년 단임으로 임기 종료 후에는 당연 퇴직하며,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 전국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또 치안업무를 총괄하는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국수본에 대해 구체적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화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부터 추진된 것으로 국가소속의 경찰과 지자체 소속의 경찰로 조직을 이원화 시키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성폭력 등 여성범죄나 교통사고 등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건을 담당하게 되며,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범죄, 정보·보안·경제범죄 등은 국가경찰이 맡게 된다.

이어 조 정책위의장은 정보경찰 통제 방안으로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문화 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나가기로 했다”며 “현재 경찰은 준법지원팀을 신설해 모든 정보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상시 감독하고 있으며 정보수집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경찰위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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