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 개선을 통해 보험료 2~4% 인하를 이뤄낼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하는 고객들이 돌려받는 해약환급금 또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통해 ▲보장성 보험의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 개선 ▲모집 수수료 제도 개선 ▲정확한 정보 제공 방안을 소개했다. 당국은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내년 4월까지는 사업비 개선 작업을 모두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사업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단 해약공제액 등은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방식으로 보험료를 2~3% 줄이고, 환급률은 5~15%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치매보험의 경우에는 5차년 유지율이 절반 수준인 57.7%인 것을 감안해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보험료는 3% 줄고 환급률은 5~15% 가량 올라갈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갱신이나 재가입 보험은 고연령에서 과다하게 채정된다는 지적이 많아 사업비를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줄인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보험료는 3%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으며 해약공제액을 초과해 사업비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공시하게 된다.

또한 종신 사망보험은 해약공제액 한도의 1.4배 까지는 사업비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이것으로 2~4% 수준의 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는 입장이다. 제3보험 산출 기준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간 일원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모집수수료 지금 기준도 명확히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처럼 수수료를 먼저 지금할 시 조기에 해약할 경우 과도하게 해약공제액이 책정돼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또 수수료 분할지급 제도를 병행하며 연간 수수료를 포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 방식의 총액보다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분할지급 방식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당국 관계자는 “보험 소비자가 수수료 때문에 보험료를 더 내는 행태 개선을 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불완전 판매를 뿌리 뽑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전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