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정부가 한약 급여화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치료용 첩약(한약)에 건강보험을 시범 적용키로 하고, 지난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한약 급여화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에는 공급자 대표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대한한약회 등이 참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협의체 구성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입자 대표로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MCA연합회 등이, 정부 측에서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논의의 중심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던 첩약 급여화 논의가 스타트를 끊고 추진방안을 구체화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올해 첩약급여화 정책을 구체화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논의할 뜻을 내비치고 각 단체의 대략적인 공식입장을 들었다.

복지부는 4~6월 한약급여화협의체 산하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뒤 다달이 회의를 열어 치료용 첩약에 대한 실질적인 급여화 방법을 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월말 내놓은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최종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건보 재정 여건, 관계단체 의견 등을 종합해 만들어 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은 ‘전국 모든 한방 병의원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이 유력하다.

건보 적용 질환은 보고서가 선정한 상위 6개 질환(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 비염, 무릎통증, 월경통, 아토피피부염)에서 더하거나 뺄 것으로 보인다.

시작부터 ‘험난’…첨예한 이해관계 어떻게 풀어갈까?

지지부진했던 한약 급여화가 드디어 첫 발을 내딛였지만 실제로 시행되기 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합의점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한약분업·한약사 제도 등도 얽혀있다.

정부의 첩약급여화 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2013년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했었지만 한의계의 이견으로 백지화된 바 있다. 이후 한방의약분업으로 한약사 참여 문제제기까지 이어지면서 논의는 구체화 되지 못했다.

현재 한의협은 “첩약은 단순 의약품이 아니라 한의사 의료행위가 접목된 환자 개인 맞춤형 한약이므로 분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약사와 한약사는 첩약을 제외한 한약제제 분업은 반쪽짜리인데다가 한약제제 단독분업 시 추후 첩약분업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논리를 내세워 완전 한약분업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가운데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이해관계자 참여 확장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논의 주제가 한약이라는 점에서 의협을 협의체에서 배재했으나, 급여가 건보 재정 투입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공급자에 해당하는 의사단체까지 모두 포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차 한약 급여화 협의체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조금씩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호 이해를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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