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선박이 8일 해상에서 북한에 인계됐다. 사진은 8일 오후 북측 선박이 인계되는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 2019.11.08.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된 20대 북한 주민 2명이 동료 살해 등을 이유로 다시 북한으로 추방된 사건을 두고 여야 간 파열음이 계속 새어나온다.

통일부는 “(북한 선원이) 자유의사로 표현한 귀순의사 자체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 된다”며 “자유와 인권이 없는 북한 땅으로 보낸 것은 헌법, 국제법,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이라 주장했다.

실제 추방된 북한 주민은 나포된 첫날 귀순의사를 밝히는 자필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상에서 해군에 붙잡힌 후 중앙합동조사본부로 압송돼 신문조사를 받은 이들은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느냐’는 질문에 “여기 있겠다”고 답하고 자필로 서류까지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본인들이 다시 북송될 거란 사실도 7일 판문점 도착 직전까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法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떤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1996.11.12. 선고 96누1221)

대법원은 북한국적을 가진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016년에도 대법원은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효력이 미치므로 북한 지역도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고, 북한 주민 역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2016.1.28. 선고 2011두24675).

귀순 의사 밝혔다면 북한이탈주민법 적용 대상…하지만

탈북민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 등을 규정한 북한이탈주민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적용된다. 즉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자가 대상이 된다.

다만 동법 제9조는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자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의 경우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보호대상자 판별 여부가 국적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에 의해 ‘보호대상’에서만 제외될 뿐이기 때문이다. 법이 규정하는 보호 대상자 혜택은 지원금, 취업, 주거 등 정착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신청 대상 여부 판별이 국적 확인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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