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올해부터 도입한 차액가맹금 공개 방침으로 인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가 울상을 짓고 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앞으로 프랜츠이즈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와 총매출 대비 비중을 담음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급 품목별 차액가맹금이 있는지를 표시하고 주요 품목 공급가격의 상·하한선까지 밝혀야 한다. 차액가맹은 기본 가맹금이나 로열티 외에도 가맹본부가 물류 등을 통해서 붙이는 마진을 의미한다. 예컨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육계업체로부터 가공된 생닭을 3천원에 공급받고, 가맹점주에게 4천원에 팔았다면 ‘천원’이라는 차맹가맹금이 발생하게 된다.

생닭은 주요 공급 품목이기 때문에 그 해의 공급가격의 상·하한선을 밝혀야 하는데, 이 가격이 연중 동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은 원가를 공개해야하는 것이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했고, 지난 3월에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까지 나서서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정위 압박에 차액가맹금이 기록된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기 했지만, 공개만은 막아보기 위함이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관련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차액가맹금 공개는 영업 비밀 침해”라고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직영 매장의 경우 공개 의무가 없는 프랜차이즈만 공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계는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맹본부들의 물류비용이나 제품 개발 노하우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아직 로열티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서, 물류 마진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외식 프랜차이즈의 경우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발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공정위 측은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만 공개하기 때문에 개별 품목 마진은 드러나지 않으며, 일반인이 아닌 가맹 희망자에게만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정보공개서는 누구나 볼 수 있는데, 공정위가 현실과 동 떨어진 이야기만한다면서 “원재료 원가와 마진 등이 공개되면 악덕 프랜차이즈로 오해받는 업체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설·통신’에도 원가 공개 요구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프랜차이즈는 물론 건설과 통신 등에서도 가격 공개 붐이 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주장하면서 지난 3월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늘렸다. 정부는 공개 항목이 늘어나면 가격 거품이빠지고, 고분양가 논란도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분양 원가 공개 항목 확대 방침이 처음 적용된 1호 아파트 힐스테이트 북위례부터 문제가 됐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이 분양가 적정성에 발목을 잡고 넘어진 것이다. 경실련 측은 자체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해 북위례의 적정 건축비가 3.3㎡당 450만원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건축비가 912만원에 달했다며, 건축비 명목으로 1908억원, 토지비 명목으로 413억원을 부풀려 모두 2321억원의 분양수익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현재 힐스테이트 북위례 대한 가격 적정성 검증에 나선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건설업계는 원가 공개 논란으로 인한 논란이 불거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양새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에도 원가 공개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시민단체 등은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에 거품이 꼈다면 LH 등을 상대로 줄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원가 공개’는 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통신업계에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현재 국회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는 통신사업자가 제출한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 요금 등 통신요금 산정 자료를 공개하고 소비자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요금 인가를 해주자는 것이다.

심지어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올해 4월 서비스를 시작한 5세대(5G) 이동통신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에 통신업계에서는 “통신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는 엄연히 민간기업”이라면서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마진을 아예 남기지 말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더욱이 이렇게 통신 사업자들에게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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