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인지가 쟁점…재판부는 NO
검찰 “즉시 상고할 것…뇌물·국고손실 모두 인정돼야”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이후 처음으로 외부 병원 진료를 받고 지난 5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9.05.08.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던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35억 원 상당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검찰이 주장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본 반면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뇌물수수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금액인 33억 원이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뇌물이라 판단하기 어렵지만, 상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돼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유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2심은 청와대가 특활비를 부당하게 유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중 일부 행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고손실죄는 횡령인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

검찰은 전 국정원장들이 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관계로 이들과 공모한 박 전 대통령에게 국고손실죄를 물을 수 있다고 봤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국고손실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국정원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은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만 국정원장은 이를 감독하는 중앙관서장일 뿐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2심은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회계관계직원인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사진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1.

이와 같은 논리로 이병기 전 원장 시절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 전달된 8억 원, 이병호 전 원장이 재직하던 2015년 3월~2016년 7월 전달된 19억 원 등 총 27억 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헌수 전 실장과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아 통상의 횡령죄 내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가 적용됐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불법행위로 기소된 사건들의 2심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2016년 4·13총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 대해 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도 박 전 대통령 측도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여기에 이날 선고된 5년의 형량을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 된다.

한편 재판부의 이번 선고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관계 등에 비춰 뇌물죄가 인정돼야 하고, 국정원 회계의 최종책임자이자 결재자인 원장 지위 등에 비춰 국고손실죄도 인정돼야 한다”며 즉각 상고할 것임을 밝혔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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