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아동학대 진단 긴급간담회
학대 아동 가정 복귀 82%..재학대 70%
안철수 "국가와 사회가 부모 역할 해줘야"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문제 진단을 위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원가정 보호주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1일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부모의 선의에 기반한 원가정 보호주의를 들이댈 것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부모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천안에서는 40대 계모가 9살 남자 어린이를 가방에 7시간 가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창녕에서는 9살 여자아이가 계부와 친엄마의 학대를 받다 죽음을 각오하고 탈출한 사건도 있었다. 


국민의당은 이날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동학대 문제 진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강선주 대검찰청 검사, 고평기 경찰청 아동청소년 과장 등이 참석했다.

 

안 대표는 긴급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순간에도 부모 학대 속에 죽어가고 있을 아이를 구해야한다”며 “이 시점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시 고찰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어리고 여린 아이가 7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지 도저히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일차적으로 아이를 지옥으로 몰아넣어 죽음에 이르게 한 계모에게 법이 정한 최대한의 처벌을 해야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사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아동학대 대책들과 사회적 인식도를 언급하면서도 결국 아이는 구하지 못했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현행 채택된 아동복지법 제4조 원가정 보호주의를 대원칙으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항목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안철수 대표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보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학대 가정은 이미 가정 본연의 기능이 망가진 곳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보호주의하에서 학대 아동의 가정 복귀 비율은 82%이며, 특히 재학대 아동의 가정 복귀 비율도 69%로 70%에 육박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의 77%는 부모이고 학대발생장소의 79%는 가정이 차지하고 있다.


안 대표는 “아동복지법 원가정 보호주의 폐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충분한 예산 투입해 사회안정망 구축과 이 내용들을 21대 국회의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삼을 것을 여야 정당들에게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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