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지배구조를 투명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절반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지주사는 지난해와 같은 173개로 집계됐으며, 신설된 지주사와 제외된 지주사가 15개로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사는 39개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지난해 대비 1개 증가한 23개였다. 롯데를 비롯한 효성, HDC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또 애경이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됐다. 이에 반해서 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 한솔 등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이런 상황에서 총수가 있는 지주사는 전환 집단은 21개로, 전체 962개 계열사 가운데 760개(79%)를 지주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수일가가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는 170개로, 지난해에 비해서 57개가 늘어난 것이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81개(48%)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었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회사는 28개로 파악됐다.

이로써 사실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109개(64%)로, 지난해 57%보다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는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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