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위법행위 없었다는 점 확인"
건보공단 "안타까운 결과..항소할 것"

▲대전 대덕구 신탄진 KT&G 담배 제조 공장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김성아 인턴기자] KT&G 등 담배회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일명 ‘담배소송’ 1심에서 20일 승소했다. 

 

KT&G는 선고가 나오자 “재판부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존중한다”며 재판부 결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KT&G는 “국가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최초 소송에서 KT&G의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KT&G는 지난 2014년 폐암 환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개별 손배소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담배의 제조·판매에 있어 위법행위가 없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원고의 직접 손해 ▲흡연과 폐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 ▲제조물 책임 ▲불법행위 책임 ▲손해배상액의 범위 등 크게 5가지였다.

건보공단 측은 폐암 등의 원인을 담배의 위해성으로 보고 담배회사의 책임을 물었다. 특히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들에 대해 공단이 지출한 10년치 진료비 53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G를 비롯한 담배회사들은 직접적 손해 주체가 아닌 공단 측이 손배소를 제기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또 담배의 위해성은 인정하지만 폐암의 원인이 담배의 위해성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폐암의 원인이 흡연이라고 할 수 있을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KT&G는 이에 대해 “재판부가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는 개별 흡연 수진자들의 폐암, 후두암 발병과 흡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고의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원고가 개별수진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했다고 하여 제조자를 상대로 한 보험금지급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판례”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담배소송의 1심은 담배회사들의 승소로 마무리 됐으나 건보공단 측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안타까운 결과”라며 “항소를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보공단의 이러한 입장에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무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스페셜경제 / 김성아 기자 sps0914@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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