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이외에는 신고가 안 되는 국적상실제도 허점 악용
- 국적법, 여권법위반, 범죄발생, 의료보험부정 수급 등에 악용 되고 있어
- 지상욱 “국적포기 미신고자 인지하는 즉시 누구나 신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스페셜경제=김영덕 기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2일 “국적포기자의 국적상실신고 제도의 허점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국적상실·이탈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매년 평균 3만여 명의 국적상실‧이탈자가 나오고 있고 해외 영주권 취득자도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렇듯 재외국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정부에서도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 의료보험가입 등으로 자긍심과 편의를 가지고 해외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재외국민들의 행태로 국적법, 여권법 위반, 의료보험부정수급 등 이들에 대한 관리의 사각이 생겨 보험료납부에 대한 형평성 논란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커져 가고 있는 현실이다. “”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나(국적법 제15조제1항), 국적상실자가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파악할 수 없다. 일부 몰지각한 이들이 이 점을 악용해 신고를 의도적으로 기피해 범죄 후 도주하거나 의료보험을 부정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입출국시 여권법을 위반해 여권 2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의료보험을 부정 수급 받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여권으로 출국해 추적을 피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제공=지상욱 의원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재외국민 의료보험부정수급 등으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자 재외국민이 진료 목적으로 일시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격 취득 시기를 입국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하는 등 개선책을 내놨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들 중 일부는 버젓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 국내 의료보험 적용 받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의료기관은 신분증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국내 가족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


▲제공=지상욱 의원실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보험도용은 제도 개선으로 막고 있으나 외래진료의 경우 본인 확인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여전히 허점이 많은 상황이다.

2015년부터 재외국민 의료보험 가입 증가로 진료 인원 및 공단부담금은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재외국민의 부정사용 통계나 의도적인 한국국적 상실 신고 기피자로 인한 의료보험부정 수급 규모는 확인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지상욱 의원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재외국민과 국민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본인자진 신고나 동의 없이도 외국시민권 취득을 확인할 방법을 찾고, 국적상실이 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덕 기자 rokmc3151@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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