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4조 대출여력 확보” vs “이론상 수치일 뿐 현실성 없어”
금융위 “실제 공급액 다를 수 있어…자금 공급 유도하겠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금융당국은 최근 코로나19 대응 금융규제 완화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대출 여력 부풀리기’라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 예대율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확대하는 등 각종 금융 규제를 완화해 금융권의 자금공급 여력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금융당국은 자금공급 여력이 최대 394조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말하는 수준의 대출 여력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는 이날 ‘‘대출 여력 부풀리기' 유혹 못 참은 금융당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새로 확보한 대출여력이 실제로 집행 가능한 숫자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정부가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숫자를 만들어내는 데 급급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바젤Ⅲ 신용위험평가 부문 조기시행으로 은행 평균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이 올라가면 12조5000억원의 자본여력이 생길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레버리지 배율인 12.5배를 곱하고, 쌓아둬야 할 필요자본에 위험가중치를 나눈 대출여력을 총 259조원으로 계산했다.

그런데 실제 대출을 집행하려면 예대율 기준을 별도로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259조원을 추가 대출해주려면 예대율 105% 기준으로 예금을 142조원가량 더 모아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민간에서 100조원이 넘는 예금이 조성되기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카드사의 레버리지 배율 한도 확대에 따른 대출 여력 확대도 어디까지나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수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금융위는 “발표내용에 포함된 기대효과는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쉽게 이해할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라며 “규제 유연성을 금융회사가 활용하는 경우 실현 가능한 최대 자금 공급 증가분이라는 의미에서 ‘자금공급 여력’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자금공급 여력을 최대 259조원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현행 규제비율 하에서도 은행들이 유동성 규제 측면의 자금공급 여력을 보유(51.7조원)하고 있다는 점, 예대율 규제의 특성상 예수금이 증가하면 대출가능규모도 증가하고 최근 2년간 은행권의 연간 예수금 증가규모가 평균 11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유동성 규제 측면의 기존 자금공급 여력을 활용하지 않고 예수금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산출한 수치(71.6조원)와 기존 자금공급여력을 활용하고 예수금을 증가시킨다는 전제하에 산출한 수치(259조원)를 함께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의 레버리지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레버리지 배수한도 확대 시 그간 레버리지 규제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에 애로가 있었던 카드사들의 자금공급 여력이 확대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 금융회사의 공급액은 이와 다를 수 있으며 금융당국은 면책제도 시행이나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관련 업계는 규제 완화 자체를 반기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자금 여력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이번 규제 완화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업계의 숨통이 트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신사업 추진 등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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