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금융위 홈페이지]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금융위원회는 30일 제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방안을 발표하며, 각 업권별로 평균 DSR 기준은 차등 적용할 것이고 은행과 같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관리지표를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발표된 바에 의하면 업권별 평균 DSR 목표는 상호금융이 160%, 저축은행 90%, 보험사 90%, 카드사 60%, 캐피탈사 90%다.

일각에서는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것은 저소득·저신용층인데 DSR 도입 시 이들의 대출 길이 아예 막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금융위 최훈 금융정책국장은 “DSR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대출이 제한되는 LTV·DTI 규제와 다르다. 따라서 규제 비율을 초과하더라도 금융사의 자율적 판단 하에 대출할 수 있으며 개별 차주의 별도 대출한도가 일률적으로 축소되지 않는다”며 “다만 2금융권 DSR 도입으로 서민·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다양한 배려 안을 마련해왔다. 새희망홀씨와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등 정책자금 대출은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자금 목적인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도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적금 담보대출과 보험계약 대출은 각각 이자 상환액만 포함하거나 제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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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이번 2금융권 DSR 규제가 과도한 수준이라는 우려에는 “금융사에 따라 소득 확인 절차를 갖추고 이를 이행하면 DSR을 일정 수준 하락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한다. 제2금융권 차주 소득 증빙을 쉽게 하는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과도하지 않을 것이다. 업권별 시뮬레이션을 거쳐 신용공급의 위축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DSR 관리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세간의 관심이 높았던 보험계약 대출 DSR 적용에 대해선 “보험계약 대출은 담보가치가 확실하고 미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다. 약관에 근거한 보험계약 대출 신청에 대해 보험사가 DSR 적용을 근거로 제한하기는 어려워 제도의 실효성도 낮다”고 DSR 관리기준을 적용해 제한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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