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이우현 전 의원. 이 전 의원은 30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7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7년에 벌금 1억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의 선고로 징역형이 확정되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100만 원 이상의 벌금(당선무효) △겸직 불가능한 직에 취임하는 경우(퇴직)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퇴직)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제명) 등의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조는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한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정하고, 국회법 제136조는 현직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을 잃은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 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5백만 원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천1백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게다가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 국제공항공사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1억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1심과 2심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해 부정을 방지해 민주정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징역7년에 벌금 1억6천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1천만 원이 추가로 인정돼 추징금이 6억9천2백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 의원 측은 형량이 과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적당한 형량’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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