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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정부가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 업체로부터 과도하게 채권을 추심 당하는 채무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무료 고용해 주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선임 지원 사업’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도는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 업체에 빚이 있는 채무자가 변호사 선임 시 채권자는 채무자대리인과만 접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는 지난 2014년 도입됐으나 사람들 사이에 많이 알려지지 않고 비용적 한계가 있어 활성화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올해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고 총 11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금리를 부과하거나 연 3%를 넘는 연체 금리 부과, 불법·과잉 채권 추심 등의 피해를 입은 채무자는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 채무자에 채무자대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리면 무료로 변호사도 지원해준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처럼 지원을 받아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채권추심을 받지 않을 수 있어,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던 채무자의 경우에는 피해 예방의 즉각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시 채권자는 채무자의 집 방문이나 전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모든 접근을 차단당하게 된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 채권추심에 몸살을 앓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한 정부의 이 같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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