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를 통해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데 필요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내용을 포함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성과가 우수한 개방형 직위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근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일반직 전환 이후 해당 직위에서 의무 재직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장기간 소신껏 유사 직무 분야에서 근무할 기회를 확대했다.

아울러 공모 직위를 ‘부처 간 인사교류’나 ‘타 부처 적격자 임용’ 등을 통해 충원할 경우 거쳐야 했던 ‘충원시기 조정 협의’가 면제되면서 타 부처 공무원 임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 임용자의 공직 근무 여건이 개정된 만큼 우수한 민간 인재가 공직에 많이 도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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