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법무부가 피의사실공표 등을 규정한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변화와 희망을 위한 대안정치연대’ 소속 이용주 의원은 17일 “공보준칙 개정으로 검찰통제라는 의심 사지 말고 형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현재 법무장관 및 그 주변인들과 검찰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공보준칙 개정시도는 검찰을 통제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보준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기소 전 수사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공보준칙에서 정하는 극히 일부 예외 규정도 기소 전까지 제한하려 한다”며 “그리고 이를 어기면 법무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기소 전에 인민재판부터 받게 되는 과정은 분명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면서도 “개정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발생되는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 조항을 개정하든지, 그와 관련된 처벌 및 예외적 허용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 된다”며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력범죄의 경우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이 검경을 통해서가 아닌 합법적 취재를 통해 얼마든지 수사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는데 이런 사안에도 법무장관이 감찰을 지시하겠다는 것이냐”며 “준사법기관인 검찰에 대해 직접 감찰을 한다면 법률에 규정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 훈령의 개정을 통해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피의사실 공표에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이의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일방적인 훈령 개정이 아니라 법률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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