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혀온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문 총장이 이날 오전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 15일 알려왔다.

이날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법안의 핵심사항으로 거론되는 △검찰의 수사·지휘 권한 폐지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동시에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경찰권한 비대화와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이라 여겨진다.

특히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밝힌 ‘수사권 조정 보완책’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장관은 일선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등을 개선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제시한 바 있다.

문 총장이 박 장관의 보완책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설 경우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일각에서는 ‘실효적 자치경찰제 실시’와 ‘정보경찰·행정경찰 업무 분리’ 등 기존 틀에서 대폭적인 수정을 가하는 안을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어 이에 대해 문 총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법무부를 통해 자유한국당 윤한홍·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공수처 법안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서’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공수처의 소속 및 관할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수처가 수사 대상 사건에서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질 수 있는 점을 고려, 현행 헌법과 형사사법체계와 다르다는 취지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여겨진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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